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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바로알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등록요건 및 등록이후 받을 수 있는 보훈혜택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및 각종혜택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없으신 경우들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국가유공자의 요건해당 내용은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전역이나 퇴직이후 그 후유증상이 남은사람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해당 내용은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고나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 사람 중 전역이나 퇴직이후로도 그 후유증상이 남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 규정이 이러하지만 사실상 양자의 구별기준은 매우 모호하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되는 원인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일반적인 분석으로 가능합니다.

특히나 등록신청인의 입대전 동일병변이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 병상일지 등이 확보가 되었는지, 공상판정여부 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서류심사절차인 요건 해당 심사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상요건심의를 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이처와 직무관련성을 까다롭게 심의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된 사건이라면 당사자의 주관적인 진술보다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발생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절차에 대하여 명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행정사를 통해 의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모든 분들이 군대, 소방공무원, 경찰 근무중 다쳐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인데요, 부상의 원인으로는 체육활동 등으로 인하여 다치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기에 국가유공자 or 보훈보상대상자가 확실히 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훈심사절차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것입니다.
전문행정사를 찾아야하는 이유는 여기에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처리의 경험이 있는지, 해당 질환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지는 않는지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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