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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등록거부처분을 받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기 때문에 보훈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본인 또는 가족들까지도 실망하게 되거나 큰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통보는 국가보훈처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인데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러한 결정들을 '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기관의 처분에는 다양한 경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후 국가보훈처를 통한 처분중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2) 신체검사 등급미달 처분
3) 유족 등록 거부처분
4) 추가 상이등급 인정 결정처분

위와 같이 국가보훈처의 결정처분에 대해 통보를 받게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불복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재심의 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이의신청 - 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것 
-> 이의신청절차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내 이의신청 사유를 갖추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의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사항과 관련되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절차

 

 

 

 


3. 행정심판 - 국가보훈처의 위법을 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 행정심판의 경우 위의 이의제기 신청과는 무관하게 이의신청이후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보훈처에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4. 행정소송 - 국가보훈처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절차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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