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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 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한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공상요건비해당에서 요건해당으로 다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경계근무나 작업, 훈련, 각종공사 등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특별한 외상을 당했거나 입대전에 알지 못했던 질병이 발병되어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들이 있고, 전역이나 퇴직을 한 이후에도 해당 상이와 질병을 통한 후유 장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어느 누구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하여 국가을 위한 신체적 희생에 대해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1차 공상 서류심사에서부터 요건비해당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뭘 해도 안되는 구나' 하는 낙심을 얻게 됩니다. 물론 정말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기준과 거리가 먼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다치게 되는 경위나 부상의 정도는 누구나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다만, 보훈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까다로운 보훈심의기준과 심사동향에 대해 파악도 없고 철저한 준비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첫 신청서에서 쓰디쓴 실패를 겪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과거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등록과 횟수, 기간에 대한 제한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패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번 요건 비해당으로 되신 사건에 있어서 요건해당으로 변경시켜드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주셔야할 것은 보훈심의 기준에 대한 검토와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이 과거 신청내용에 대해 답습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등록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겅에 제출하지 않았던 입증자료를 발견하거나, 보훈처에서 잘못 심의한 부분을 입증하거나, 더 새로운 증거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보훈심의기준 또한 새롭게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2015년에 상이처 난청과 이명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 공상 요건 심의에서 요건 비해당으로 처분받은 사건을 윈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다각적 연구 및 입증을 통하여 요건해당으로 변경시켜드린 사건입니다. 

보훈심사 공상유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상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병적증명서만 제출해서는 충분히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실 수 있는 분들도 등록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이처의 공무기인성에 대한 입증은 등록신청인들에게 있고, 원래 보훈심사는 부정적인 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체적 희생의 정도는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준비시 어려운 점들은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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