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 가능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과연 국가유공자로 재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이의 원인이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실을 근거할 수 있는 병상일지와 소속기관입증자료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후에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보훈시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사실에만 집중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제외 대상자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대행업체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분리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 발병원인이 공무수행 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이 발병원인이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혹은 휴가중 사망이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국가유공자와는 보상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군복무중 흉터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안녕하세요?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 등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벼운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그 후유장해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고 작은 흉터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얼굴이나 머리 같은 곳에 눈에 띌 정도의 흉터가 생긴다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흉터 발생을 가볍게 넘길수만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심 신체검사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를 거쳐서 결정되게 됩니다. 요건심사에서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것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단계는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에서는 후유장애 정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신체검사심사에서 등급기준미달 등급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하셨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상이등급을 구분 짓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재심 신체검사가 가능하지만, 신청요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