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제외 대상자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대행업체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분리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 발병원인이 공무수행 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이 발병원인이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혹은 휴가중 사망이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국가유공자와는 보상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 군대에서 다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가능할까? "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 연휴를 맞아 군대로 면회를 다녀온 분들도 많으시죠~? 군대에서 고생하는 가족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자랑스러우시죠? 그러나 군대에서 직무 행위나 직무행위를 숙달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병하기도 하고, 외상이 발생한다면 군인 가족들에는 청천벽력 같은 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많이 들어봤지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용어는 생소하시죠?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하려면 군대에서 직무 행위나 직무 행위를 숙달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이어진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