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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 상담을 오시는분들의 사연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많아지고 있는 국가유공지 신청 중 하나가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상하관계와 규칙적인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질환 중 하나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상생활까지 위협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대, 소방공무원, 경찰들은 근무시간에 늘 경계를 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의외로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회사원들보다는 좀 더 발생률이 높아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국가유공자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는 외상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수도 있어서 입증자료나 등록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신 분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공무수행 중 총기사고나 교통사고, 교육훈련 중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병했거나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공상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총을 다루거나 불을 다루는 경찰이나 군인, 소방공무원들은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상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선임병의 가혹행위나 집단따돌림, 성추행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상후 스트레스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건해당에 인정받으려면?

1. 외상후 스트레스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 및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2. 국군 병원 및 민간 병원에서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기록을 보관해놔야 합니다.

3.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4.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기록 사본과 장애 발생시 의무기록, 최근 2년간의 외래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혼전 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하면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들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로 장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전에 아래 자가진단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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