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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이 있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고엽제는 월남전 또는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고엽제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환자를 고엽제후유증 환자라고 하며 후유의증환자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고엽제 피폭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반면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국가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보상금과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비지원, 아파트특별공급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수당만 받게 되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훈혜택을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고, 더욱 정밀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져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리되는 질병들이 고엽제후유증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고엽제 피폭으로 인해서 각종암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비호지킨임파선암,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연조직육종암, 혈액암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작년부터 침샘암과 담낭암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이제 침샘암과 담낭암도 고엽제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침샘암과 담낭암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의 경우 전.공상 군경과 같은 상이등급 체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전이나 발육상태와 관련한 질병, 군복무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외상에 의해 발생한 질병, 임상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은 제외됩니다.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 신청하시는데 궁금하신게 있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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