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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것이어야만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직무수행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불상이나 질병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의학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이의 발생이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의 유무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힘들수 있습니다.
간혹 직무수행 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것은 확실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른 입증자료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보훈처에서는 병상일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직무수행과 상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수행과 상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병상일지 외에도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입증자료를 찾아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정된 사례들로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이 통보한 관련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병상일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이 발생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다른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병상일지 외에 다른 입증자료로는 소속기관의 공상인증확인서, 입원명령서, 전역명령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상이기장명부 등등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병상일지나 외래진료기록지를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가유공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상이처의 발생이 오랜시간 지나면 병상일지나 외래진료기록지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병원의 의무기록보관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시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미리 병원기록이나 의무기록지, 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병상일지가 있는 경우에는 30~40년이 지난 경우라도 충분히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수행 중 사고에 의해서 상이가 발새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증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는데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청인보다는 훨씬 전문적으로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른 방법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꽤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등록신청서 작성도 까다롭고, 입증자료를 찾는 것도 힘든과정이라서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상담하고, 최종등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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