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수행 중 부상이나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실 외에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며 이 전에 상이처 부위에 수술이나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관련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다양한 원인으로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나 입대전 치료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공상요건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이 제외되는 사유 ]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것이거나 관련 법령이나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해서 발생한 경우

2. 장난이나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3.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본인의 부상이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벗어난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나 사적인 행위가 개입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나 사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거나 과실정도가 경미하거나 개별 사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부상발병경위, 부상정도, 현재 후유장해정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훈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상담은? ]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윈 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법인설립, 각종 인,허가 대리, 영업정지구제전문 행정사

talk.naver.com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