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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행위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을 당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질환이 더 악화되서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는다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 상이임을 인정받고 후유장해마저 경미하거나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최종 등록되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등록신청횟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신청에서 등록이 거부된 경우 두번, 세번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부상부위 중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관절질환입니다. 그 중 슬관절 질환이 정말 많습니다. 슬관절 질환의 발병경위는 다양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받다가 슬관절질환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상황속에서도 슬관절질환이 발생합니다.
군대내에서 슬관절을 다쳤다고 해서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대내에서 다쳤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군복무 중 발병사실만으로 공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공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공상 요건비해당 판정되는 경우]
1. 특이 외상력이 없이 슬관절 질환이 발병한 경우
2. 입대전 슬관절 질환 기왕증이 있는 경우
3. 슬관절 질환이 일시적이거나 미비한 경우
4.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슬관절 질환과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반드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다친 사실만 강조를 한다면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비해당 판정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외상이 명백한 원인이 되어서 발병했음에도 특정 슬관절환인 연골연화증, 추벽증후군 등은 발생학적 이상으로 여겨서 직무상 발병여부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복무 중 경계근무나 교육훈련, 전투체육 등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병할 사례가 많습니다. 입대전 문제가 되지 않던 질환도 군입대후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상 요건 심사 이후에는 의학적인 판단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는 최소 7급 이상의 후유장해를 인정받아야만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요건해당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현재 후유장해 상태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등록거부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상인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했다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의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보훈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한다면 등록신청에 어려움이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을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보훈용어나 등록준비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걸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신청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추천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운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유공자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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