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게 되니 몸까지 시원해지는기분이 드네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지난해 7월 직장암을 상이처로 하여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로는 재해부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 해당받은바 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직장암과 직무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암 발병과 직무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에 어렵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암의 발병이 과중한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병한 것이 인정이 되어 상당인과관계로 인정받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의결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과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에는 어려운 내과 질환 암발병과 관련하여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실을 듣고 의뢰인분께서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암과 같이 악성종양의 직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 악성종양이 석면이나 벤젠 등과 같은 발암위험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된 물질을 취급하는 환경안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루어진 경우거나 그 과정안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된 것으로 의학적 판단인정이 되는 경우와
두번째로는 2) 그 밖에 악성종양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발생되었거나 현저히 악화된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이 되는 경우여야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인사행정 계원으로 보직발령 받은 20대 초반의 건강했던 사람이었으며,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동반되어서 직장암이 발병된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상이사망자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절차로는 서면신체검사를 통해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후 전문의 등의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 보훈심사 심사회의에서 실제적이고 의학적인 사실관계를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상이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법상의 상이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게됩니다.
위에 나타난 표는 상이사망<국가유공자 요건해당심의 및 요건해당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전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의 수급권자가 되어 보상받는 금액수를 말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미혼으로 상이 사망된 경우라면 그 부모가 보훈급여금의 수급권자가 되고 서명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에 따라서 매월 약 449,000원~ 1,271,000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위 실제 사건의 의뢰인은 고인이 되기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한다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직장암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하여서 망인의 억울한 한과 명예를 되찾아주고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개개인의 상황과 사연을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전문가의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알아보기 (0) | 2019.06.02 |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추간판탈출증 L5-S1 요건해당 사례 (0) | 2019.06.01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 신체검사를 위한 운동기능장애측정 (0) | 2019.05.30 |
만성 신장질환[IgA 신증] 국가유공자인정 안내사항 (0) | 2019.05.29 |
국가유공자등록 신체검사 전, 진단서 받아두기 (0) | 2019.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