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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쉬는동안에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공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늘 긴장해야 하고, 경계근무도 서야 하고, 직무행위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중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근무로 인해서 악성종양이 발병하곤 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직무행위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병하여서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중요한것은 해당질환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외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해당질환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과적 질환은 명백하게 원인 관계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해당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악성종양의 경우 공무수행이 암발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악성종양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한 소명자료들은

발병기록지, 발병확인서, 치료기록지,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상이처와 근무환경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은 다양합니다.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들과 객관적이고 자세히 작성된 등록신청서를 함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도 중요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개인이 하기 힘든 과정이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도 국가유공자 대행신청을 준비할때 행정사법상 사실조차 및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으로 소속부대에서 사실확인을 받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실조사 경험이 많고, 빠른 사건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이서준행정사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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