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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국가보훈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군 복무 중 발병하여 진단받고 치료 중 전역한 사건으로 악성종양으로 인해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 중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한 보훈지청장의 요건 비해당 및 등록거부 사유는 악성종양이 군 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악성종양 발병과 군 공무수행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악성종양이 공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악성종양은 유전적 선천적 질환으로 군 공무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는 무관하므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는 일관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악성종양이 군 복무 중 증상 발현하고 진단받은 사실이 있으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다각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신청 후 보훈심사에서는 특정 질환과 관련하여 등록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따지기 보다 발병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내과적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입대 전 해당 질환과 관련하여 기왕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군 복무 중 증상이 발현하고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가 된다거나 이로 인해 해당 질병 확진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후 청구인이 부재하는 경우도 있나요? 
등록신청인이 신청 이후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으로 청구인은 자연인이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 능력을 상실한 이상 행정판청구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인의 유족의 자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이서준행정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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