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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공자 여러분 국가보훈전문가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건강하게 입대하였는데 짧은 군 복무 중 비호지킨림프종진단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의식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군 복무 중 원치 않는 신체적 희생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혈액암 등 악성종양발병으로 국가보훈신청 보훈심사에서 공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확립된 이론이나 선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호지킨림프종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하는 군 복무의 특성상 악성종양은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발현하며 보훈처에서는 입대 전부터 발병한 질병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비호지킨림프종이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군 입대 후 1년 내에 진단받았다면 비호지킨림프종 발병이나 악화와 군 공무수행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호지킨림프종이 적어도 군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발병 원인 중 하나는 직무수행 중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간혹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정에서 군 복무 중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비호지킨림프종 잘병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과도한 스트레스는 비호지킨림프종의 발병 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입대 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였으나 징병신체검사상 1~3급의 신체등급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 비호지킨 림프종이 재발한 경우,보훈심사에서 공상 인정을 받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요약하면, 비호지킨림프종으로 공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 중 비호지킨림프종의 발병 또는 악화시킨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악성종양이나 희귀질환과 관련하여 공상 요건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질병의 발병 위험요인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 해당 질병과 직무행위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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