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계근무 또는 군수품정리와 같이 직무행위에서부터 행군, 유격, 전투준비태세훈련, 전투체육, 등의 다양한 군 공무수행 중 위험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우리 신체중에서도 다리의 3대 관절인 고관절과 무릎, 발목 등의 외상이 가해질수 있으며, 특히나 조직이 약한 무릎인대와 연골판의 경우에는 쉽게 파열되거나 손상을 입게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게되어도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특히나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고 부상을 당한 사실만으로 등록이 될것으로 생각하고있다가 보훈처를 통해 등록 거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낙..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분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보면 이곳 저곳 부상을 당하게 되거나 근무 중 훈련 등으로 인한 질병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각막염, 망막박리에 해당되는 '눈'관련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과적인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실명 및 시력 저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명과 시력저하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대수롭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예비 유공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안과적 질병을 적지않게 볼 수 있으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에 대한 합병증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시력장애등으로..

군 복무 및 공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되는 경우, 전역이나 퇴직을 한 이후라도 그 후유증이 남게되어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그렇다고해서 군대에서 발병한 부상 및 질병이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되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등록거부처분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복무를 하였다면 남녀노소 신청횟수 및 기간과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등록신청을 관할하는 보훈처에서는 심의기준을 확실하게 설정..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새롭게 인상된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인상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 공개된 공식 자료를 통해 입증된 자료이니 만큼 정확한 안내인데요, 인상액을 살펴보면 전년(2018년)을 대비하여 약 3.5%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보훈처 보상금의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아래 부문별로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3.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4.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보훈급여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약 3~5%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등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