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법이 새롭게 개정된 이후 지난 6년간 국가유공자 심의를 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무수행 중 부상발병 사실만으로는 절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한번에 등록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과 상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에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잇으며 기존에 완치된 질병이 군 복무 등으로 재발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는 것도 두번, 세번의 횟수를 거듭하여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비슷한 경위로 군복무 중 다친사람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안녕하세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상이처에 입대전 or 부상 발생전 치료기록이나 병력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은 가능할까요? 군입대를 하기전 받는 징병신체검사를 통해서 1급에서 3급의 판정을 받게 되면 군복무를 하기에 지장없음으로 판단하여 현역입대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군인들이 부상을 잘 당하는 난청, 허리, 발목, 손가락, 무릎등의 부위와 관련하여 입대전 치료기록이 있더라도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상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대전 or 상이 발생전 치료기록이 있거나 질환으로 인한 병력이 있는 경우 '기왕력'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비해당 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특히나 보훈..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관련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궁금증 Best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허위정보 또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관련된 정보도 어떤 점들이 맞고 틀린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군대에서 다쳤는데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나요? A1. 부상의 정도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병된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 정도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와 직..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도중 직무행위와 관련되어 부상을 당한 경우 및 전역, 퇴직이후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을 첨부하여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던 시기에는 신문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을 하거나 퇴직을 하여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제도를 아는 것이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의무기록 등 상이사실을 입증해줄 병상일지를 보관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군통합병원 및 소속기관에서는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간만 보관하게 되는데요, 간혹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