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입대전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 군입대 후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게 됐다며 억울하고 속상해 하는 분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은 주로 퇴행적인 이유로 발생하지만 외부적인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으로 인해서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했다면 그나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다면 그나마 좀 쉬울수 있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신체적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볼 수 있는 척추관협착증입니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은 다르지만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은 뇌에..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수행 중 부상이나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실 외에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며 이 전에 상이처 부위에 수술이나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관련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며, 밀..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복무중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써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요?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으시고 본 사무소에 상담을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군복무 중 부상이 확실한데 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하소연 하십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 이에도 다양한 판단을 통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준비를 해야 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것이어야만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직무수행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불상이나 질병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의학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이의 발생이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의 유무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힘들수 있습니다. 간혹 직무수행 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것은 확실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른 입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