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다가 워낙에 다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외에도 다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상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상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한걸까요? 원칙적으로는 보훈심사 절차에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게 되면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음을 인정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자들 중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인과관계 없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건강하게 입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크게 다치게 됐는데도 입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것도 많고 알아야 하는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힘든과정이고, 낯선일일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윈한 희생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우선 보훈처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고, 오해로 인해서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흔히 국가유공자 신청은 특이 외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대후 급격하게 질병이 악화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과적질환의 경우는 외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살기에는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바로 목디스크입니다.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보면 경추의 변형이 발생하게되고, 목디스크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디스크는 잘못된 자세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외부충격이나 낙상, 노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군대내에서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할까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으로 인해서 목디스크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국가적 보상을 받아야할것입니다. 국가에서 모든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인은 물론 경찰과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해서 후유장해를 겪고 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보상심사까지 진행합니다. 요건심사에서는 상이처의 발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의학적&법률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는 현재 후유장해 상태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 7급부터 1급까지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