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옴에 있어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의 정부에게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으로 한국에 체류를 허락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가에 보증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거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진정성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후 생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단기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자, 일반 형사범,기타(G-1 단기체류비자) 등은 원칙적으로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이민비자는 어떠한 다른 서류보다 더 많고, 준비사항도 많기에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윈 행정사 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지만, 국제결혼 ..
예비유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과로 입증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이서준행정사입니다. 현역입대 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원치않는 신체적 희생을 당한 경우 발병한 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 발생경위가 분면한 특이 외상이 아닌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군 복무 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하여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절차에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엄격한 보훈심사경향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저와 같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내과적 질환으로 등록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외과 질환..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다가 워낙에 다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외에도 다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상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상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한걸까요? 원칙적으로는 보훈심사 절차에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게 되면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음을 인정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자들 중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인과관계 없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건강하게 입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크게 다치게 됐는데도 입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것도 많고 알아야 하는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힘든과정이고, 낯선일일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윈한 희생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우선 보훈처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고, 오해로 인해서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흔히 국가유공자 신청은 특이 외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대후 급격하게 질병이 악화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과적질환의 경우는 외과..